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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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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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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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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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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서나 지구대에 분실확인서 받은후 - 차량등록사업소에 번호변경 신청 ※ 대리인 방문시 위임필요(차주 도장 날인된 위임장, 차주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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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번호 (30가1234)을 번호변경 하려면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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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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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2(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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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전국번호 (30가1234)을 번호변경 하려면 어떤 경우 할수 있나요 ?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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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할 경우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써 자동차 끝자리번호가 홀수, 또는 짝수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 번호판 분실한 경우 (경찰서 분실 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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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에관하여(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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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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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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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건설기계등록에관하여(총괄)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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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및 건설기계등록 조종사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고 각종 건설기계등록 서식은 포항시차량등록사업소 홈 페이지지 \"민원서식\"란에 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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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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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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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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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장기 미보유 자동차(멸실)의 말소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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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사유의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기준 - 적법한 절차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후 본인이 자동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아래의 차령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 9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8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최근 몇 년간(3년이상)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도로교통법 위반 등) - 장기간 자동차보험가입 및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등록 사항이 있을 경우엔 모두 해결하셔야 말소등록 처리가 됩니다 ㅇ 말소등록 신청 -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등록사업소(신분증 지참)에 직접 오셔야 하며, 처리 절차상 10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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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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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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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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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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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수수료를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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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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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500 | 6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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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부하 | 34,000 | 39,000 | 45,500 | 4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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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500 | 2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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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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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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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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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를 도난 당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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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를 도난하였을 경우는 즉시 도난당한 관할지역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셔야 하며, 필히 도난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도난말소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도난사실확인증명서(관할경찰서장 발급)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서식비치) ㅇ 유의사항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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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폐차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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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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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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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폐차 및 등록말소에 관하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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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동차 폐차관련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폐차)업체에 폐차요청 하셔야 합니다.(전국 어디서나 가능) - 폐차요청시 구비서류 .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증 . 차주 신분증(대리요청시 위임장) - 유의사항 . 자동차에 압류사항 등이 있을 경우 해결하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ㅇ 자동차 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일로부터 1월이내에 말소등록 신청(차량등록사업소)을 하셔야 하며,(위반시 과태료 처분 최고50만원) 자동차 소유자에 갈음하여 폐차업체에서도 말소등록신청이 가능함. - 말소등록시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위임장) .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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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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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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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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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검사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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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거 검사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간안내문은 검사안내 자료일 뿐 이므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검사지연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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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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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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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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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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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구분, 과태료 금액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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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초과 | 2만원씩 가산(3일당) | | 검사기간 경과 후 115일 이상 |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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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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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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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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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자동차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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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90일 후31일입니다 자동차등록증 검사 유효기간(2023.11.15~2025.11.14)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25.11.14 검사기간은 2025.08.16 ~ 2025.12.1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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