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
진료 해당 일에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배우자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조건 제외)
- 분만예정일이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35세 이상 임신부
지원내용
- 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나 검사비도 지원 가능
단, 타과 진료비 청구 시에는 산모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라는 의사 소견이 작성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유산 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진료 및 검사일이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인 진료비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신‧출산 의료비)와 동시 사용 불가
- 지원 횟수: 1회 (검사,진료 횟수가 다회여도 영수증 모아서 1회에 한하여 신청)
- 지원 금액: 임신 당 최대 50만원 (유‧사산 후 재 임신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 총액
- 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 금액을 합한 금액
- 지원가능: 진찰료, 주사료, 처치료, 검사료 등
- 제외항목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산전 검사 및 임신과 관련 없는 진료비
- 원내, 원외 처방에 의한 약제비(주사 등)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진료비 영수증 상 환자 부담 총액
신청
- 신청 기간: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임신부 통장사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내역서
- 방문 신청 시 추가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 방문시청 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상세)내역서, 임신부 통장사본,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