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의료행위로 인한 생식기능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종양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엊게 치료)
-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 생애 1회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 절차
-
동결·보존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대상자
-
지원 신청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
지급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대상자
신청
- 신청 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신청 방법: 방문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25.6.1.이후 가능
- 구비서류
- 직접 구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의료기관에 요청: 진단서(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