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목적

발병초기의 집중적인 치료 유도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 지원 및 사례 관리 제공

사업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동법 제 80조(비용의 부담)

지원내용

응급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후 관련된 치료비
  • 응급원 치료비 지원받았어도 그외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가능
행정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 후 외래 진료시 받는 진료비
  •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가능하나 행정명령 통보 시지체 없이 신청권고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행정‧응급)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예) 입원(‘21.7.15.~’21.9.30.) 후 발생한 치료비를 180일 이내(‘22.3..29).일 내 신청 시 지원 가능
  •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예) ‘22.3.1.일 신청한 발병초기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21.9.2.이후면 신청 가능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 통보 시 1개월 내 신청가능하나 행정명령 통보 시 지체 없이 신청권고
    •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보와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 대상자 결정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청구)
  •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지원대상자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등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차상위계층을 종류(유형), 관련법령, 증명서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유형)관련법령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되지 않은 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은 기준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건강보험가입자를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신청일 기준 전달 건강보험료 1개월 보험료 납입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결정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동일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가 등재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치료비 지원여부 결정

    2023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2022년 건강보험료 금액을 적용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으로 인해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과 감면율을 확인한 후 해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당 연도의 보험료율과 감면율을 적용)

    육아 휴직자는 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을 자동 만족하며, 육아휴직증명서류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대체 가능

    특수사업장(항만해운노조 등)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개인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미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은 비급여 포함 지원
  • (응급입원․행정입원․외래치료 지원)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가능
  • (발병초기 정신질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발병초기 정신질환·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 대상자는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한 자
    • 다만, 등록서비스 후 지속적인 서비스 필요 여부 등 평가에 따라 종결을 결정하더라도 치료비 지원 가능

지원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전액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상급병실료는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 응급입원 기간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상급병실료는 급여항목에 있을 경우에만 지원)
  • 행정입원(응급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시 응급입원비만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신종감염병 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구비서류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본인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0호]
    •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응급입원 시에만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 가능
    • 입원(응급) 확인서 1부 [서식7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보호의무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본인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0호]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서식 3호]
    • 입원(응급) 확인서[서식 7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함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행정입원 의뢰 보건소에 제출)
    • 본인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0호]
    •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입원확인서(행정) 1부 [서식7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기납부한 환자·보호의무자의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본인 (주민등록증, 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0호]
    •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서식9호]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입원확인서(행정) 1부 [서식7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 가능함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보건소장(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중 지원 대상자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0호] 작성에 따라 소득증빙서류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붙임 [서식8]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0호]
    •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외래치료 지원 결정 보건소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10호] 작성에 따라 소득증빙서류 대체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외래치료 지원 결정 보건소에 제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10호]
    •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구비할 증빙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테이블 스타일 표입니다.
    구분제출 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행정공동 정보이용 사전동의서 [서식 10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서식 9호]의 소견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서식을 달리하여 사용할 수 있음
    정신의료기관
    공통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관련파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 서류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 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지급
    보건소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