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사업
목적
-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및 건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
-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
대상
- 기증 희망자
기증형태
- 뇌사 시 기증, 안구(각막) 기증, 인체조직 기증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우편, 팩스 신청 기증희망 등록 기증희망 등록
- 보건소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명 및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정신질환자·지적장애인 : 정신과전문의의 본인동의능력 인정소견서
바로가기 장기이식관리센터
- 담당부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 문의처 02-2628-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