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 기본 정부 6종을 포함한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 검사비 환급 신청
- 선별검사
- 대상 : 당해 연도 출생아(외래 검사 시)
- 지원항목 :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 (50여종)
1회만 지원,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비급여로 검사 시 지원불가)
- 지원금액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 대상 :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 지원항목 :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지원금액 : 70천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내 비치)
- 주민등록등본 (국제이주여성은 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전:출생증명서
- 부부 별도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확인서 발급)
- 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 산정)
- 영수증 원본
- 진료내역서
- 통장사본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지원
- 대상 :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환아)
- 내용 : 250천원 범위내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급
- 방법 :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
-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에 비치)
- 의사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보건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식이 지원
-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환아로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 내용 : 특수조제분유 및 저댄백햇반 지원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방법 : 매월 1일~5일 신청 *신규 환아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 최초 신청 시 집중 치료기간(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이후 1일 1포(월간 30포)지원
- 집중 치료기간(8주) 이후 추가 신청 시 신청서와 담당의사로 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6개월간 유효)
관련파일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양식
-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05
-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