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예방ㆍ관리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치매조기검진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 장소 : 치매안심센터(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노인관련기관(경로당, 보인복지괸,노인회관등)
- 내용 :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의심군 병원 의뢰
- 1단계 : 인지선별검사 (기억력 검사- 무료)
- 2단계 : 진단검사 (신경심리검사, 협력의사 면담)
- 3단계 : 감별검사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진단검사 : 최대 12만원 지원, 감별검사 : 최대 8만원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목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선정기준 : 포항시 남·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조호물품 신청일부터 1년
- 지원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수령
- 지원품목 : 물티슈, 기저귀, 약달력 등 (품목 변동 가능)
-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약 처방전 원본 (치매질병코드 기재)
- 치매중증도(CDR/GDS)가 기재된 병원 서류(ex.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 신분증 (대상자,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실종예방사업(배회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제공, 지문등록)
- 기간 : 연중
- 대상 :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내용
- 배회인식표 : 어르신 개별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 배부
- 단말기 대여 및 통신료 지원 :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감지기 임대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 지문등록 : 경찰청 시스템에 치매환자의 지문,사진 및 보호자의 연락처등 신상정보 등록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처방전(상병코드 기재)
- 노인장기요양인정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026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2026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가구원수, 중위소득 140%을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중위소득 140% 1인 3,589,930 2인 5,879,000 -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지원 자격관리 : 2년마다 소득기준 조사 실시에 따른 자격확인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처방전(치매약제 및 치매코드 기재),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문의처
담당부서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문의처 054-270-8901
담당부서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문의처 054-270-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