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금액 및 기간 산정, 지원된 바우처는 결정 통지 후 익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사용 가능
- 소멸시기 : 지원기간 종료일의 익일부터 바우처가 소멸
이용기간 경과시 사용불가(이미 소멸된 바우처 복구 및 재사용 불가)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110천원 지급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판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 가구원수 | 기준 중위 소득(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4,200,000 | 151,148 | 83,625 | 152,775 |
| 3인 | 5,360,000 | 195,073 | 137,279 | 197,469 |
| 4인 | 6,495,000 | 236,378 | 172,901 | 240,050 |
| 5인 | 7,557,000 | 274,221 | 220,149 | 279,461 |
| 6인 | 8,556,000 | 309,777 | 264,935 | 318,043 |
| 7인 | 9,516,000 | 348,913 | 308,246 | 360,410 |
| 8인 | 10,475,000 | 390,974 | 357,158 | 410,439 |
| 9인 | 11,434,000 | 432,308 | 404,529 | 457,613 |
| 10인 | 12,393,000 | 457,613 | 435,046 | 490,306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사용방법
- 구매 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 이유식 포함) 구매
- 지원대상 외의 품목을 구매하거나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구매할 경우 그 초과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별 잔여 포인트 현황 등을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여 포인트 현황 확인처 : 사회서비스 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또는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사 콜센터
-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구매처는 국민행복카드와 가맹계약을 한 곳으로, 각 카드별* 가맹점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 현대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신청기간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지원
-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관할 주소지 해당 읍∙면∙동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70-4205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70-4254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다자녀 가구 시)
- 지원 대상 확인 증명서 1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 부모 이외의 자 신청시 :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조제분유 지원신청 시 : 의사진단서 등
기타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 장애인 등록증 등 지원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