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 법규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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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연 구역 | 현황(개소) |
---|---|---|
정부 및 지방청사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 92 |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657 |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 255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 | 8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44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726 |
어린이집 |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4 |
대규모 점포 | 대규모점포와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9 |
공연장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8 |
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 1,118 |
체육시설 |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786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480 |
교통시설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
5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005 |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5 |
목욕장 | 목욕장 | 106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395 |
음식점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 10,413 |
게임방, 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 272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
공동주택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하여 신청 | 3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지역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 498 |
과태료 부과기준 : 흡연시 10만원부과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장 최고 500만원 이하)
포항시 금연구역 표시
시설 소유자등은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함
담배자판기의 설치(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 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시 성인인증장치 부착
관련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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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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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
170 | 330 | 500 |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 |
75 | 150 | 300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
170 | 330 | 500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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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10 | 10 | 10 |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포항시조례 제12조 제1항 |
3만원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2012.10.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포항시 조례 지정 금연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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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읍면동 | 보건소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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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연막기 | 23 | 1 | 24 |
차량동력분무기 | 16 | 7 | 23 |
연무기 | 3 | 3 | |
수동분무기 | 13 | 13 | |
계 | 52 | 11 | 63 |
포항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 과태료부과(2013.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