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조직도
설립목적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3에 의거 인구 20만 이상 지역(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괸리체계와 음주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알코올남용 및 의존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립.
- 북구보건소
-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중독조기발견 및 개입서비스
- 증독질환 관리사업
- 중독질환 가족지원사업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 지역사회 사회 안전망 조성사업
- 지역특성화 사업
- 지역진단 및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