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전용카드 지원(소득기준없음)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카드 수령일로부터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 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임신 1회 당 120만원이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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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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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반드시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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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제출증빙서류(임신확인서,주민등록등본)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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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발송 안내 확인 후 20일이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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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지정요양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 명단 확인 : 건강보험공단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남구 보건소 : 054-270-4208
- 북구 보건소 : 054-270-4256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사회보장정보원 : 1566-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