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암 환자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이 2021년 7월 개편되어 저소득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암환자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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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인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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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5대암) | 건강보험가입자(폐암) | |
선정기준 | 당연선정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암 진단받은 암환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 |
-2021년 6월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암환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 |
지원암종 | - 전체암종(C00 ~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중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 지원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폐암(C33-C34) |
지원기간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3년 |
지원금액 | - 연간 최대3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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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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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의료비 최대 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남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203
- 북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