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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성인암 환자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이 2021년 7월 개편되어 저소득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성인 암환자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대상 및 내용을 구분, 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E 해당자),건강보험가입자(5대암,건강보험가입자(폐암)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코드 C,E 해당자)건강보험가입자(5대암)건강보험가입자(폐암)
선정기준 당연선정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암 진단받은 암환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
-2021년 6월30일까지 폐암 진단받은 암환자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67,500원 이하
지원암종 - 전체암종(C00 ~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중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만 지원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C33-C34)
지원기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연속 최대3년
지원금액 - 연간 최대300만원
-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지원내용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제출서류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처방전(암치료관련 약제비 청구시)
  •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위임장(대리인 방문시) 신청서 다운로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의료비 최대 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남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203
  • 전화번호 북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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