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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위대한 포항, 더 나은 내일

방역소독

방역소독

기온상승과 다양한 환경변화로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 밀도가 높아짐에 따른 모기서식지 제거와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

추진 방향

  • 살충제를 이용한 방법에서 친환경 생활방역 체계로의 방법 전환
  • DMS, 포충기 등 친환경 방역기계 설치 확대
  •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체계 구축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역약품 사용 감소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방역소독 필요
  • 일률적인 방역사업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각 방역취약지별 특성에 따라 분무소독, 연막소독, 연무소독 등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방역취약지별 특성을 구분, 장점, 단점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장점단점
분무소독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 시키는 방법 으로 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 효과를 발휘한다.
  • 연무 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 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 하지 않는다.
  • 대기오염이 적다.
  • 소독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준다.
  • 살포 면적이 좁다.
  • 수동분무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연막소독
  •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 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
  • 복개천 등 지하 공간과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 숲이 우거진 지역처럼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가시적인 효과가 높다.
  • 많은 양의 경유와 휘발유가 필요하다.
  • 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일출 , 일몰 30분 전,후 실시함)
  • 가열작업으로 하수구의 메탄가스나 도시가스 유출시 폭발 위험이 있다.
  • 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유충구제
  • 모기유충을 구제로 유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유충 한마리 구제로 성충500마리 박멸효과)
  • 환경 오염이 없다.
  • 유충 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 유충구제 약품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 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주민 협조 필요)

방역소독 작업 추진계획

월별추진계획
  • 1~2월 : 월동모기 하수구 맞춤형 유충구제 사업 및 방역 예찰 활동
  • 3~4월 : 남·북구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장비 점검·수리, 포충기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점검·가동, 읍면동 방역담당자 및 방역실무자 교육 실시,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 구입·배정
  • 4~12월 : 본격적인 방역소독 업무
방역소독 세부 추진 내용
  • 동절기 맞춤형 모기 유충구제 사업(1~2월) : 월동모기 및 유충 사전 조사 및 유충구제 작업
  •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3~11월) :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와 친환경 방역사업 확립, 방역취약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친환경 UV-LED 포충기 전수조사 및 관리
  • 남·북구보건소와 읍면동 합동방역 실시(5~6월)
  •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사업 (7~11월) : 방역취약지 관리 및 방역민원 대처, 서식지별 맞춤형 방역(분무, 연막, 유충구제)
  • 주요 민원신고 지역 유충구제사업(연중) : 해당 읍면동 주요 민원신고 지역 민원 해결

방역기동반 운영

보건소 방역기동반
  • 기간 : 연중
  • 대상 :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신고지역, 행사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 신고접수처
  • 전화번호 남구 감염대응팀 054-270-4074
  • 전화번호 북구 감염대응팀 054-270-5786
읍면동 방역기동반
  • 기간 : 4월 ~ 11월
  • 대상 : 해당 읍면동 주요 취약지 및 민원신고 지역
복개천(칠성천, 양학천, 효자천) 전문업체 방역기동반
  • 기간 : 5월 ~ 11월
  • 대상 : 칠성천, 양학천, 효자천 복개구간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4조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내용
    • 대상기관 : 소독대행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관리
    • 소독대행업소 : 년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소독의무대상시설 : 분기별 정기소독 실시 지도관리
    • 정기소독 미이행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소독대행업소 : 분기별 소독실시 실적 관할 보건소로 보고 협조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소독대행업소를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소득횟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소독횟수
4월~9월10월~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기,공항시설,여객선,대합실,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전통시장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1월 1회/2월
  • 1회에 100명 이상 계속적으로 식사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300석 이상)
  • 초ㆍ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복합용도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50인 이상)
1회 /2월 1회/3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회/3월 1회/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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