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
방역소독
기온상승과 다양한 환경변화로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 밀도가 높아짐에 따른 모기서식지 제거와 방역소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함
추진 방향
- 살충제를 이용한 방법에서 친환경 생활방역 체계로의 방법 전환
- DMS, 포충기 등 친환경 방역기계 설치 확대
-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 체계 구축
-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역약품 사용 감소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친환경 방역소독 필요
- 일률적인 방역사업의 비효율성을 배제하고 각 방역취약지별 특성에 따라 분무소독, 연막소독, 연무소독 등 맞춤형 방역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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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장점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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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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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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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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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작업 추진계획
월별추진계획
- 1~2월 : 월동모기 하수구 맞춤형 유충구제 사업 및 방역 예찰 활동
- 3~4월 : 남·북구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장비 점검·수리, 포충기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점검·가동, 읍면동 방역담당자 및 방역실무자 교육 실시, 방역약품 및 방역장비 구입·배정
- 4~12월 : 본격적인 방역소독 업무
방역소독 세부 추진 내용
- 동절기 맞춤형 모기 유충구제 사업(1~2월) : 월동모기 및 유충 사전 조사 및 유충구제 작업
-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3~11월) : 살충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모기유충 구제사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와 친환경 방역사업 확립, 방역취약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친환경 UV-LED 포충기 전수조사 및 관리
- 남·북구보건소와 읍면동 합동방역 실시(5~6월)
- 하절기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사업 (7~11월) : 방역취약지 관리 및 방역민원 대처, 서식지별 맞춤형 방역(분무, 연막, 유충구제)
- 주요 민원신고 지역 유충구제사업(연중) : 해당 읍면동 주요 민원신고 지역 민원 해결
방역기동반 운영
보건소 방역기동반
- 기간 : 연중
- 대상 : 방역취약지역 및 민원신고지역, 행사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 신고접수처
- 남구 감염대응팀 054-270-4074
- 북구 감염대응팀 054-270-5786
읍면동 방역기동반
- 기간 : 4월 ~ 11월
- 대상 : 해당 읍면동 주요 취약지 및 민원신고 지역
복개천(칠성천, 양학천, 효자천) 전문업체 방역기동반
- 기간 : 5월 ~ 11월
- 대상 : 칠성천, 양학천, 효자천 복개구간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4조
- 사업 기간 : 연중
- 사업 내용
- 대상기관 : 소독대행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관리
- 소독대행업소 : 년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소독의무대상시설 : 분기별 정기소독 실시 지도관리
- 정기소독 미이행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 소독대행업소 : 분기별 소독실시 실적 관할 보건소로 보고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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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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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월 | 10월~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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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1월 | 1회/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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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2월 | 1회/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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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3월 | 1회/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