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 제도
목적
-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고,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대상
-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미성년자 불가능)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별지6호서식)" 작성
- 보건복지부 지정받은 등록 기관에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 054-280-4181
-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 054-230-2140
- 세명기독병원 054-289-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