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보건사업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사업안내

감염병 관리사업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대분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대분류를 분류, 주요대상, 격리, 신고시기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분류주요대상격리신고시기
1급 감염병(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 신종감염병증후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높은 수준의 음압격리 즉시
2급 감염병(21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폴리오, 풍진, 한센병, 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 폐렴구균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 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일반격리 24시간 이내 신고
3급 감염병(28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유비저, 진드기매개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매독 격리 불필요 24시간 이내 신고
4급 감염병(23종)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연성하감,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 불필요 7일 이내 신고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법정감염병 분류 기준을 구분, 내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분류기준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구분, 분류기준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내용
신고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장 → 관할 보건소장
  •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장 → 관할 보건소장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의뢰한 기관의 관할 보건소장
  • 그 밖의 신고자 (일반가정 → 세대주, 단체 → 단체장)
신고시기
  • 제1급 감염병 → 지체 없이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 이내
  • 제4급 감염병 (표본감시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서면, FAX, 웹보고 중 신고자가 편한방법으로 신고
법정감염병 및 표본감시감염병의 신고ㆍ보고 체계도
표본감시 감염병 분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법정감염병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표본감시 구분, 표본감시 감염병명, 감시기관수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표본감시 구분표본감시 감염병명감시 기관수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VRE, MRSA, MRPA, MRAB 3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인플루엔자 1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급성호흡기감염, 장관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성매개감염
3
감염병 예방홍보사업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단체와 간담회 및 가두캠페인 실시
  • 식품위생 종사자 보건교육 및 각종 행사시 감염병 예방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체험관 운영
  • 감염병 예방 홍보 : 언론매체, 홈페이지, 현수막 등
  • 하절기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실시
각종 감염병 정보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해외 감염정보 바로가기

병리검사 업무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병리검사 업무 구분, 검사대상, 검사항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검사대상검사항목
위생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 일반음식점종사자, 유흥업소, 휴게음식점 등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채용신체검사 및 일반신체검사 취업용 및 기숙사 제출용 빈혈, 뇨당ㆍ뇨단백, 혈액형, 간기능,
콜레스테롤, 매독
산전검사 관내 임산부 및 산전 신혼부부 빈혈, 뇨당ㆍ뇨단백, 간염, 간기능, 매독,
에이즈, 혈액형, 혈당
결핵환자색출사업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채용 및 일반신체검사
결핵균검사, 뇨당ㆍ뇨단백, HIV, 간기능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