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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소아암 환자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소아 · 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 · 아동 암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18세 미만 암환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중 일부(D45,D46,D47.1,D47.3, D47.4, D47.5)

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소득 재산 기준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소득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1인2인3인4인5인6인7인8인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10,217,993 11,293,943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4년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재산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재산기준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8인가구
361,127,914 402,974,388 432,673,597 461,889,568 489,683,022 516,233,669 542,035,827 567,837,986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위임장(본인 또는 직계 보호자 신청이 아닐 때)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후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한 후 지급함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기 중복지원 발생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

    소득재산조사결과, 소아 암환자가 '지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 적합'시 재등록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 신청 가능

  • 전화번호 남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203
  • 전화번호 북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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