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 환자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소아 · 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 · 아동 암의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18세 미만 암환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제자리암종(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 중 일부(D45,D46,D47.1,D47.3, D47.4, D47.5)
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 소득 재산 기준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소득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24년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 증가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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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802,158원씩 증가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한 값임
구비서류
-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 진단서 원본(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위임장(본인 또는 직계 보호자 신청이 아닐 때)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후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한 후 지급함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기 중복지원 발생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
소득재산조사결과, 소아 암환자가 '지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 적합'시 재등록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 신청 가능
- 남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203
- 북구보건소 의료지원팀 054-270-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