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절차
  • 신청
    (대상자→보건소)
    • 방문신청 :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형(정부24), 경북형(보조금24)
  • 자격확인
    (대상자→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시행
    (대상자→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시술비가 남았을 경우 개인 약제비 청구 가능

지원 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 내용에 대해 구분, 정부형, 경북형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정부형 (전환)경북형 (확대)
지원대상   여성 신청일 기준 연속 6개월미만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상북도 여성 신청일 기준 연속 6개월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상북도
  • 소득 관계 없이 포항시 거주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형, 경북형 구분하여 신청
      • 배우자 동의완료 후 접수 가능,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사실혼 : 1차 방문신청 → 2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절차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검색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출력)  
보조금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검색 후 신청
· 보건소 접수 처리 후 기재된 이메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송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90%
(24.11.1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중단시 지원횟수 차감없이 지원범위내 지원 (약제비, 비급여 제외)
시술비 중 일부 전액 · 본인부담금 10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보조 · 유산방지제 (각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불가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상한액 지급
지원내용 체외수정 (신선, 동결) : 20회, 인공수정 : 5회
(24.11.1부터) 지원 횟수 확대 (부부당 25회 → 출산당 25회)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적용

시술별횟수금액
인공수정 5회 30만원
체외수정 신선 통합 20회 110만원
동결 50만원
시술별횟수금액
인공수정 5회 40만원
체외수정 신선 통합 20회 150만원
동결 70만원
신청시 구비 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 동결)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②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④ 주민등록등본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당일 발급분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최초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

  • ①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각 1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④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 ⑤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다운로드
  • ⑥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⑤,⑥번 생략가능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시술종료시점, 시술 지원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구매한 경우
  • 지원가능한 약제비
    •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신청 – 경상북도’ 검색 후 신청
신청시 구비 서류
  • ① 약제비 청구서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 ③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④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이 종료된후 1개월이내 청구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