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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절차
  • 신청
    (대상자→보건소)
    • 방문신청 :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형(정부24), 경북형(보조금24)
  • 자격확인
    (대상자→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시행
    (대상자→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 시술비 청구
    (의료기관→보건소)
    •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 지원금 지급
    (보건소→의료기관)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시술비가 남았을 경우 개인 약제비 청구 가능

지원 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 내용에 대해 구분, 정부형, 경북형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정부형 (전환)경북형 (확대)
지원대상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90%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100%
건강보험 초과자는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구분 없이 시술별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착상보조제(20만원),유산방지제(20만원)의 경우 정부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공난포(난자미채취),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공난포(난자미채취),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중단 시, 최대 110만원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 · 유산방지제(각 최대20만원)지원, 그 외 비급여 지원불가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상한액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여성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형, 경북형 구분하여 신청
      • 배우자 동의완료 후 접수 가능,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사실혼 : 1차 방문신청 → 2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절차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검색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출력)  
보조금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검색 후 신청

· 배우자 동의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배우자 동의 완료일자로 통지서 발급됨


· 보건소 접수 처리 후 기재된 이메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송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90%
(24.11.1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중단시 지원횟수 차감없이 지원범위내 지원 (약제비, 비급여 제외)
시술비 중 일부 전액 · 본인부담금 100%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보조 · 유산방지제 (각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불가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상한액 지급
지원내용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지원횟수: 무제한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초과자(출산당 25회)의 경우 의사 소견서 필수
시술별횟수금액
인공수정 5회 30만원
체외수정 신선 통합 20회 110만원
동결 50만원
시술별횟수금액
인공수정 무제한 40만원
체외수정 신선 150만원
동결 70만원
구비 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 동결)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②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④ 주민등록등본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당일 발급분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최초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

  • ①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각 1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④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 ⑤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다운로드
  • ⑥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⑤,⑥번 생략가능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무제한 지원 대상인 경우 추가 서류

  • ①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시술종료시점, 시술 지원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구매한 경우
  • 지원가능한 약제비
    •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신청 – 경상북도’ 검색 후 신청
신청시 구비 서류
  • ① 약제비 청구서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 ③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④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이 종료된후 1개월이내 청구

남성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 절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남성난임 시술비 지원절차를 표로 나타낸 표입니다.
절차내용
시술 시행
(대상자 → 의료기관)
고환조직정자추출, 정계정맥류절제술
신청
(대상자 → 보건소)
  • 방문신청: 남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보조금 24
자격 확인
(대상자 → 보건소)
  • 주민등록 주소, 혼인 관례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지원금 지급
(보건소 → 대상자)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지원 내용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지원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고환조직정자추출과 정계정맥류 절제술 中 한가지 시술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남성난임 시술비 지원내용을 시술별, 코드번호, 지원횟수, 1인당 최대 지원금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시술별코드번호지원횟수1회당 최대 지원금(만원)
소계시술비정자동결비
고환조직
정자추출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정계정맥류
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구비 서류
  • ①청구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 ②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진단코드 명시)
  • ③시술 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시술별 코드번호가 명시된 자료)
  • ④시술자 본인 통장사본(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그 외 구비 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함.

경상북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기관
  • 경상북도 한의사회
지원대상
  • 33명,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 대상자 선정 필수기본요건
    • 6개월 이상 경북 관내 거주자
    • 난임사업 기간동안 한방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배우자 남성요인의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제출
    • 난임진단서 제출 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한약처방 및 침, 뜸 등 한방 시술
    • 1인 최대 120만원
    • 치료기간 6개월 상당 소요
      • 집중치료 3개월 (한약+주2회 시술)
      • 경과관찰치료 3개월 (주1회 시술 및 상담)

동 치료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과 병행 지원 불가

신청방법
  • ①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② 한의사회로 신정 자료 송부
문의
  • 전화번호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01
  • 전화번호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51
  • 전화번호 경상북도 한의사회 053-745-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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