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및 약제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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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보건소)
- 방문신청 :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정부형(정부24), 경북형(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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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대상자→보건소)지원결정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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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시행(대상자→의료기관)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난임시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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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청구(의료기관→보건소)
- 시술 종료 후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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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보건소→의료기관)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시술비가 남았을 경우 개인 약제비 청구 가능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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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형 (전환) | 경북형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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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90%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100% 건강보험 초과자는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구분 없이 시술별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착상보조제(20만원),유산방지제(20만원)의 경우 정부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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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난자미채취),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중단 시,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 공난포(난자미채취), 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중단 시, 최대 110만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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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사실혼 : 1차 방문신청 → 2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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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검색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출력) |
보조금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검색 후 신청 · 배우자 동의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수혜서비스 신청동의 배우자 동의 완료일자로 통지서 발급됨 · 보건소 접수 처리 후 기재된 이메일로 지원결정통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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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90% (24.11.1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시술중단시 지원횟수 차감없이 지원범위내 지원 (약제비, 비급여 제외) |
시술비 중 일부 전액 · 본인부담금 100% | ||||||||||||||||||||||||||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30만원) 착상보조 · 유산방지제 (각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 지원불가 · 일부 ·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상한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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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횟수: 출산당 25회 단, 지원회차의 경우 타 시군구에서의 지원 등 전체 지원횟수와 연계하여 회차 적용 |
지원횟수: 무제한 단, 건강보험 적용 시술 초과자(출산당 25회)의 경우 의사 소견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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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 동결) 및 인공수정 시술별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서 유효기간: 진단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결과서 인정
- ②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④ 주민등록등본
③,④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당일 발급분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최초신청시, 방문신청만 가능
- ①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각 1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④ 1년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 ⑤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2인의 서명 포함) 다운로드
- ⑥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⑤,⑥번 생략가능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무제한 지원 대상인 경우 추가 서류
- ①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최초 신청 시 1회만 제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시술종료시점, 시술 지원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약을 구매한 경우
- 지원가능한 약제비
-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듀파스톤은 지원불가)
- 비급여 약제 →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 제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gov.kr) 홈페이지 신청
- 정부24 → 보조금24 →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신청 – 경상북도’ 검색 후 신청
신청시 구비 서류
- ① 약제비 청구서
- ② 해당 차수 시술확인서 사본 1본 (병원에서 발급 가능)
- ③ 원외약 처방전 :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 ④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 (카드전표 아님)
- ⑤ 여성 통장사본 1부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
시술이 종료된후 1개월이내 청구
남성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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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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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시행 (대상자 → 의료기관) |
고환조직정자추출, 정계정맥류절제술 |
신청 (대상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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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확인 (대상자 →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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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보건소 → 대상자) |
지원범위 내 시술비 지급 |
지원 내용
시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지원
소변검사, 심전도, 간 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단, 비급여,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고환조직정자추출과 정계정맥류 절제술 中 한가지 시술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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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별 | 코드번호 | 지원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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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시술비 | 정자동결비 | |||
고환조직 정자추출 |
R6411, R6412 R6413, R6414 |
3회 | 100 | 70 | 30 |
정계정맥류 절제술 |
R3990 | 1회 | 100 | 100 | - |
구비 서류
- ①청구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 ②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진단코드 명시)
- ③시술 확인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시술별 코드번호가 명시된 자료)
- ④시술자 본인 통장사본(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그 외 구비 서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일함.
경상북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기관
- 경상북도 한의사회
지원대상
- 33명,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
- 대상자 선정 필수기본요건
- 6개월 이상 경북 관내 거주자
- 난임사업 기간동안 한방난임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동의한 자
- 배우자 남성요인의 경우 정액검사결과지 제출
- 난임진단서 제출 또는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한약처방 및 침, 뜸 등 한방 시술
- 1인 최대 120만원
- 치료기간 6개월 상당 소요
- 집중치료 3개월 (한약+주2회 시술)
- 경과관찰치료 3개월 (주1회 시술 및 상담)
동 치료기간 중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과 병행 지원 불가
신청방법
- ① 보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② 한의사회로 신정 자료 송부
문의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01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51
경상북도 한의사회 053-745-1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