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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및 내용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등 1,338개

    관련파일 1,338개 질환 확인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소득 · 재산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월]

2025년 중소득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1인~7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2025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월]

2025년 성인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1인~7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140%) 3,348,818 5,505,721 7,035,494 8,536,882 9,951,469 11,290,727 12,583,799
4대 질환(160%) 3,827,221 6,292,253 8,040,565 9,756,437 11,373,107 12,903,688 14,381,485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월]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을 희귀질환(200%), 4대질환(240%)로 구분하여 가구규모(1인~7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질환(200%) 4,784,026 7,865,316 10,050,706 12,195,546 14,216,384 16,129,610 17,976,856
4대 질환(240%) 5,740,831 9,438,379 12,060,847 14,634,655 17,059,661 19,355,532 21,572,227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
질환
서울 365834892 410170000 441614460 472475468 501552302 529080719 555659784
경기 308,834,892 353,170,000 384,614,460 415,475,468 444,552,302 472,080,719 498,659,784
광역·세종·창원 299,834,892 344,170,000 375,614,460 406,475,468 435,552,302 463,080,719 489,659,784
기타 227,834,892 272,170,000 303,614,460 334,475,468 363,552,302 391,080,719 417,659,784
4대
질환
서울 1,219,449,640 1,367,233,333 1,472,048,201 1,574,918,225 1,671,841,007 1,763,602,398 1,852,199,281
경기 1,029,449,640 1,177,233,333 1,282,048,201 1,384,918,225 1,481,841,007 1,573,602,398 1,662,199,281
광역·세종·창원 999,449,640 1,147,233,333 1,252,048,201 1,354,918,225 1,451,841,007 1,543,602,398 1,632,199,281
기타 759,449,640 907,233,333 1,012,048,201 1,114,918,225 1,211,841,007 1,303,602,398 1,392,199,281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5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5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를 가구규모/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희귀
질환
서울 609,724,820 683,616,667 736,024,101 787,459,113 835,920,504 881,801,199 926,099,640
경기 514,724,820 588,616,667 641,024,101 692,459,113 740,920,504 786,801,199 831,099,640
광역·세종·창원 499,724,820 573,616,667 626,024,101 677,459,113 725,920,504 771,801,199 816,099,640
기타 379,724,820 453,616,667 506,024,101 557,459,113 605,920,504 651,801,199 696,099,640
4대
질환
서울 1,463,339,568 1,640,680,000 1,766,457,842 1,889,901,871 2,006,209,209 2,116,322,878 2,222,639,137
경기 1,235,339,568 1,412,680,000 1,538,457,842 1,661,901,871 1,778,209,209 1,888,322,878 1,994,639,137
광역·세종·창원 1,199,339,568 1,376,680,000 1,502,457,842 1,625,901,871 1,742,209,209 1,852,322,878 1,958,639,137
기타 911,339,568 1,088,680,000 1,214,457,842 1,337,901,871 1,454,209,209 1,564,322,878 1,670,639,137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지원내역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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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및 범위를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역지원범위지원대상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3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2급(심한 장애)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옥수수전분 : 연간 168만원 이내 9개 질환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전체 서식 보기 자세히 보기
      1. 0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2. 02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재산 신고서
      3. 03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4. 04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5. 05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종확진, 상병코드 필수 )
  • 환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만성신장병(N18), 파킨슨병(G20) 등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지원체계

  • 보건소 :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보건소 방문(지참물 :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 구청 통합조사팀 재산 및 소득조사 의뢰 ⇒ 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보건소에서 지원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기관 진료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 - 공단에서 심사 후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환자본인이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면 청구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기타사항

  • 전화번호 남구 054)270-4006
  • 전화번호 북구 054)27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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