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하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
관련법령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장기이식 등록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장기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기증 절차
뇌사 장기 기증
- 뇌사 추정자 신고제 운영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취장, 췌도, 소장, 안구
- 절차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추정) -
의료진에게 기증의사 또는
한국장기기증원(1577-1458) -
가족의 기증 동의 확인
-
뇌사판정절차 진행 및 판정
-
장기적출
-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사후기증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취장, 췌도, 소장, 안구
- 절차
-
가족동의
-
의료기관 또는 KONOS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
즉시연락 -
가족동의서 등 확인서류 서명
-
장기 적출 후 대상자에게 이식
생존 시 기증
- 만19세이상(친족 간 기증은 16세이상)인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취장, 췌도, 소장, 안구
장기이식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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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
포항시 남구보건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인덕동) | 054-270-4004 |
포항시 북구보건소 |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 054-270-4114 |
장기기증자 희망등록 방법
등록기관 방문 등록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우편, 팩스 등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 및 가까운 등록 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사랑의 장기기증
바로가기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 뇌사자로서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 장기 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
- 장기 등이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 등 (골수는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 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장기 등이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뇌사자 장기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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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관련규정 | 지원종류 | 지원액(만원) |
---|---|---|---|
기증한 경우(택1) | 장기예규 제3조제1항제1호 | 장제비 | 360 |
진료비 | 실비 (상한 180) |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 540 |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540 | ||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장기예규 제3조제1항제2호 | 장제비 | 360 |
인체조직 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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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관련규정 | 지원종류 | 지원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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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 (택1) | 인체조직예규 제3조제1항 | 장제비 | 360 |
진료비 | 실비 (상한 180) |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 540 |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540 | ||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인체조직예규 제3조제2항 | 진료비 | 실비(상한 180) |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 인체조직예규 제3조제2항 | 위로금 | 0 |
생전순수 기증자(골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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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관련규정 | 지원종류 | 지원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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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한 경우 | 장기예규 제3조제2항제1호 | 정기검진 진료비(간장) | 70 |
정기검진 진료비 (신장, 췌장, 췌도, 소장) |
60 | ||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장기예규 제3조제2항제2호 | 사전검진 진료비 | 150 (1회에 한함)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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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관련규정 | 지원종류 | 지원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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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장기등기증 근로자 (골수포함) |
장기예규 제3조3항 | 유급휴가 보상금 | 입원기간×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입원기간 : 장기 최대14일, 골수 최대 5일, 1일과세급여액 : 최대13만원) |
뇌사자관리기관 | 손실보상금예규 | 손실보상금 상한액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