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 지원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한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 범위
- 냉동한 난자를 해동 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또는 혈액, 소변검사일)까지 소요된 다음 시술비용에 대해 지급 (예산 소진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는 전체 시술과정 중 발생되어 청구된 경우에만 지원 인정되며 각 약제용도 당 최대 20만원(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단,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확인된 약제에 한함.
- (case Ⅰ 난임진단 받지 않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임신낭 확인 등 신선배아 시술의 전 과정 지원
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①사전 신청 절차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행
- ②관련 시술비용을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③시술비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 (case Ⅱ 난임진단 받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이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요
구비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2~3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사실혼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 ① 사실혼 부부 당사자 시술동의서
관련파일 사실혼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부 모두 각 1부(발급일자 3개월 이내 서류)
- ③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의 서명포함)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관련파일 사실혼 확인 보증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확인 되는 경우 2번 생략 가능
보증인 2인은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성인인 자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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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과 054-270-4205
- 최종 수정일
-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