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항시이며, 막내가 13세 미만의 자녀(2011.1.1. 이후 출생자)를 둔 세자녀 이상의 가구(2024년 기준)
지원금액
- 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내용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진료비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 의사 처방에 의한 예방접종
- 기타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청방법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270-4206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054-270-4255
신청기간
- 2024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민간병 · 의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영수증 원본(2024년도에 발생한 의료비,약제비에 한함)
-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진료비 지급
- 부모 및 세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 공공보건기관, 민간 병․의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에 의한 약제비 지원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켈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