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의료비
아토피피부염의
피부관리
- 보습제(로션)는 목욕 후 3분 이내, 수시로 자주 바르기
지원대상
- 관내 만 18세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 환자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65%
- 다문화가족자녀
- 세자녀이상 가구원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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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3,267,000 | 116,205 | 42,078 | 116,993 |
4인 | 3,964,000 | 141,260 | 71,648 | 141,928 |
5인 | 4,621,000 | 164,503 | 104,192 | 166,450 |
6인 | 5,243,000 | 186,327 | 130,402 | 188,705 |
7인 | 5,843,000 | 207,242 | 140,547 | 210,208 |
8인 | 6,443,000 | 229,454 | 167,069 | 232,948 |
9인 | 7,044,000 | 252,203 | 196,416 | 256,716 |
10인 | 7,644,000 | 271,459 | 221,206 | 277,028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지원내용
-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 한방제외) 중 본인부담금 최대 300,000원/년(예산 소진시까지)
- 아토피 환아에게 2개/1인 보습제 지원(상병코드가 적힌 진단서 또는 진료내역서 구비하여방문접수(1회/년)
구비서류
- 진단명 상병코드가 기재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지로영수증 또는 통장자동이체 내역 가능)
- 의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족인 경우)
지급절차
-
방문접수 및 등록
(매월 말일 신청마감) -
지원신청서 작성
-
지급(익월)
접수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접수
문의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05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054-270-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