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G31 에 해당하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대상자
- 단, 혈관성 치매(F01)중 도네페질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준 월 3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연간 36만원 상한),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2025년 지원 대상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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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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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3,349,000 | 118,821 | (134,208) | 46,072 | (52,038) |
2인 | 5,506,000 | 196,177 | (221,582) | 133,680 | (150,992) |
3인 | 7,036,000 | 252,203 | (284,863) | 196,416 | (221,852) |
4인 | 8,537,000 | 311,031 | (351,310) | 269,976 | (304,938) |
5인 | 9,952,000 | 354,964 | (400,932) | 320,449 | (361,947) |
6인 | 11,291,000 | 407,092 | (459,810) | 382,076 | (431,555) |
7인 | 12,584,000 | 461,699 | (521,489) | 447,279 | (505,202) |
8인 | 13,877,000 | 506,004 | (571,532) | 496,008 | (560,241) |
9인 | 15,170,000 | 552,230 | (623,744) | 545,970 | (616,673) |
10인 | 16,464,000 | 599,810 | (677,485) | 591,277 | (667,847) |
( )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절차 흐름도
-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
대상자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건보공단비용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치매약 처방전(치매약제명 및 치매코드 기재)
-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문의처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 전화 : 054-270-8901
-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 전화 : 054-270-8951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