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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G31 에 해당하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대상자
  • 단, 혈관성 치매(F01)중 도네페질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준 월 3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연간 36만원 상한),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2025년 지원 대상 소득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건강보험가입자를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인 3,349,000 118,821 (134,208) 46,072 (52,038)
2인 5,506,000 196,177 (221,582) 133,680 (150,992)
3인 7,036,000 252,203 (284,863) 196,416 (221,852)
4인 8,537,000 311,031 (351,310) 269,976 (304,938)
5인 9,952,000 354,964 (400,932) 320,449 (361,947)
6인 11,291,000 407,092 (459,810) 382,076 (431,555)
7인 12,584,000 461,699 (521,489) 447,279 (505,202)
8인 13,877,000 506,004 (571,532) 496,008 (560,241)
9인 15,170,000 552,230 (623,744) 545,970 (616,673)
10인 16,464,000 599,810 (677,485) 591,277 (667,847)

(   )안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절차 흐름도
  • 대상자
    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 대상자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건보공단
    비용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치매약 처방전(치매약제명 및 치매코드 기재)
    •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문의처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 전화 : 054-270-8901
    •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 전화 : 054-270-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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