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인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 에 해당하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대상자
- 단, 혈관성 치매(F01)중 도네페질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준 월 3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연간 36만원 상한),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2024년 소아암환자 지원 대상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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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절차 흐름도
-
대상자지원신청
-
보건소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
대상자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건보공단비용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최근3개월 이내 발급분)
- 치매약 처방전(치매약제명 및 치매코드 기재)
-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문의처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 전화 : 054-270-8901
-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 전화 : 054-270-8951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