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 19종)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지원(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신청기관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70-4206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70-4255
질환별 지원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19. 7. 15.부터 신규 8종 확대]
지원기간 | 질병코드 | 지원대상 | |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O60.0, O60.1, O60.2, O60.3 |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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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 O10,O13,O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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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임신 | O30 , O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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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 O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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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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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질환 | N00-N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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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전 | I00-I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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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성장제한 | O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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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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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병실입원료, 환자 특식 등 제외)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10%는 개인부담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같은 병원 입퇴원 반복 시 최초 진단서 1부 필요, 다른 병원 입퇴원 반복 시 각각 병원 진단서 필요)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진단서와 별개로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구성원이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의료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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