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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보충식품패키지 종류를 식품패키지, 대상, 보충식품 제공량 (1개월 기준)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식품패키지대상보충식품 제공량 (1개월 기준)
보충식품패키지 1 0~5개월 영아 분유1통(혼합수유아) / 분유2통(조제분유아)

완전모유수유아는 어머니에게 보충식품제공 → 보충식품패키지 6

보충식품패키지 2 6~12개월 영아 쌀 1.4kg, 분유 1통(혼합수유아), 분유2통(조제분유아), 달걀 30개(노른자), 당근 540g, 감자 750g
보충식품패키지 3 만1~6세 미만 유아 쌀 1.4kg, 우유 1,000ml 12개, 달걀 30개, 검정콩 300g, 당근 540g, 감자 750g, 김 90g
보충식품패키지 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쌀 2.7kg, 우유 1,000ml 12개,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당근 1kg, 감자 1.5kg, 김 90g, 미역 75g
보충식품패키지 5 출산부 쌀 2.7kg, 우유 1,000ml 6개,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당근 1kg, 감자 1.5kg, 김 90g, 미역 75g
보충식품패키지 6 완전모유수유부 쌀 2.7kg, 우유 1,000ml 12개, 달걀 30개, 검정콩 450g, 참치 통조림 900g, 당근 1kg, 감자 1.5kg, 김 90g, 미역 75g, 귤 30개(또는 오렌지주스 6L)

대상자 참여방법

대상자 기준 (4가지 모두 만족)
  • 거주 기준 : 포항시 거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6세까지)
  • 소득 수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 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후 방문(관할 주소지) 또는 온라인(보조금 24)
  • 대기자 접수
    (전화 또는 방문)
  • 선착순 대기
  • 대상자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연락
  • 대상자 신청 및
    영양평가
  • 영양 판정
  • 결과 판정 후
    대상자 여부 통보
  • 사회설명회 참여 후
    대상자로 인정
  • 영양관리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 전화번호 남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054-270-4038 ,4039
  • 전화번호 북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054-270-4129, 4130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영아)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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