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이란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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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패키지 | 대상 | 보충식품 제공량 (1개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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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식품패키지 1 | 0~5개월 영아 | 분유1통(혼합수유아) / 분유2통(조제분유아)
완전모유수유아는 어머니에게 보충식품제공 → 보충식품패키지 6 |
보충식품패키지 2 | 6~12개월 영아 | 쌀 1.4kg, 분유 1통(혼합수유아), 분유2통(조제분유아), 달걀 30개(노른자), 당근 540g, 감자 750g |
보충식품패키지 3 | 만1~6세 미만 유아 | 쌀 1.4kg, 우유 1,000ml 12개, 달걀 30개, 검정콩 300g, 당근 540g, 감자 750g, 김 90g |
보충식품패키지 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 쌀 2.7kg, 우유 1,000ml 12개,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당근 1kg, 감자 1.5kg, 김 90g, 미역 75g |
보충식품패키지 5 | 출산부 | 쌀 2.7kg, 우유 1,000ml 6개, 달걀 30개, 검정콩 450g, 당근 1kg, 감자 1.5kg, 김 90g, 미역 75g |
보충식품패키지 6 | 완전모유수유부 | 쌀 2.7kg, 우유 1,000ml 12개, 달걀 30개, 검정콩 450g, 참치 통조림 900g, 당근 1kg, 감자 1.5kg, 김 90g, 미역 75g, 귤 30개(또는 오렌지주스 6L) |
대상자 참여방법
대상자 기준 (4가지 모두 만족)
- 거주 기준 : 포항시 거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만 6세까지)
- 소득 수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2024년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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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 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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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문의 후 방문(관할 주소지) 또는 온라인(보조금 24)
-
대기자 접수
(전화 또는 방문) -
선착순 대기
-
대상자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연락 -
대상자 신청 및
영양평가 -
영양 판정
-
결과 판정 후
대상자 여부 통보 -
사회설명회 참여 후
대상자로 인정 -
영양관리지원 영양교육 및 상담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 지원
- 남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054-270-4038 ,4039
- 북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054-270-4129, 4130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영아)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