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의료비
정의
- 사회단체, 공공기관, 공공병원이 연계한 의료안전망 체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포항의료원에서 실시하는 검사, 입원, 수술, 입원 중 간병에 필요한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 신청 전 의료비는 지원 불가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1,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2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5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60%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2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인 기준에 준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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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119,000 | 74,447 | 23,682 | 75,079 |
3인 | 2,727,000 | 95,330 | 62,567 | 96,204 |
4인 | 3,329,000 | 116,785 | 106,459 | 118,045 |
5인 | 3,916,000 | 137,178 | 129,070 | 138,878 |
6인 | 4,490,000 | 157,050 | 156,445 | 158,787 |
7인 | 5,057,000 | 177,454 | 184,453 | 180,075 |
8인 | 5,625,000 | 196,955 | 208,798 | 200,004 |
9인 | 6,193,000 | 219,871 | 238,263 | 223,722 |
10인 | 6,761,000 | 240,332 | 263,638 | 244,759 |
참고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
참고2)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구비서류
- 의료급여 1, 2종
- 추천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
- 의료급여의뢰서 1부
-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 추천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지역가입자는 최근고지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2020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