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리 및 절차
등록관리 및 절차
- 지역사회중심의 포괄적인 예방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 당뇨병의 지속 치료율 향상
- 고혈압 · 당뇨병 등록 관리에 따른 비용지원으로 만성질환과 합병증 이환에 의한 개인 및 사회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예방 가능한 심뇌혈관질환발생 및 사망률을 감소시켜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한 생활보장
사업 대상
필수대상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 만 65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권고대상
주민등록상 포항시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 · 당뇨병 환자사업 내용
- 의료비 지원은 포항시 소재의 사업 참여 의원과 참여 약국을 이용한 등록환자에게 한정
- 만 65세 이상 등록환자 의료비 지원
단, 혈압이나 혈당 조절을 위한 약 처방이 있는 경우 - 진료비 1,500원/월 1회. 약제비 (질병 당) 2,000원/월 1회 정액 지원
(고혈압, 당뇨병 두 가지 약 조제 시 4,000원 지원) - 진료 일정 안내 문자 및 음성 서비스 제공
- 등록환자 전화 상담(신규 등록안내, 30일 · 60일 진료일 경과자)
- 상설 교육장 운영 : 고혈압·당뇨병 질환, 영양교육 및 건강식이(저염식, 당뇨식) 체험
- 특화 교육장 운영 : 혈압ㆍ혈당 측정 실습, 내 몸에 맞는 칼로리 알기
등록교육센터 흐름도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의원, 약국) 지정 신청 및 승인 절차
시설안내
- 신청대상 : 포항시 소재 의료기관, 약국
- 신청기간 : 연중
신청서 제출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우편, 팩스, 또는 방문
- 구비서류 : 지정 신청서, 통장 사본
보건소 승인
- 신청 의료기관, 약국 평가
- 평가 결과 후 지정, 승인
의료기관 통보
-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지정 통보
보건소, 병원급은 지정 의료기관 대상 제외 원칙 (의원급만 대상임)
의료기관(의원 · 약국)의 사업 참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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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접속 후 사용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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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고혈압 · 당뇨병 등록관리 User 권한 신청하기 (승인기관은 남구보건소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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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270-4240~6) 연락하여 권한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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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완료(약국은 pm2000, pm3000, u-pm 등 연동 가능함)
기관등록절차 안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원 지정 신청서 1부(의원용)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약국 지정 신청서 1부(약국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