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의료비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결핵환자 중 결핵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양성)진단으로 의사소견(비순응결핵 환자)상 입원명령이 필요한 자
- 다제내성결핵(광범위성결핵)환자 중 입원명령을 실시해야 하는 환자
진단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원비 법정 본인 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등 지원)
- 저소득층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부양가족생계비의 경우 환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지원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증빙서류(신청서, 진료비영수증, 결핵균검사결과지 등)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지원 신청서 (붙임 서식 - 서식자료)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는 호흡기결핵환자의 가족 및 동거인
단, 소아(96개월미만)결핵환자의 경우 호흡기결핵 여부 상관없이 지원
지원내용
- 결핵검진(흉부X-선 검사,객담도말검사, 객담배양검사)비용
- 잠복결핵감염검진(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인터페론검사)비용
지원방법
- 가족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가족 접촉자 검진은 해당 의료기관에 검진 가능
- 미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신고된 결핵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은 보건소에서 검진 수첩 배부 받아서 가능
- 배부받은 수첩으로 1개월 이내,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하여 검사 가능
결핵환자 진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산정특례 등록된 결핵환자
지원내용
- 결핵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지원방법
- 의료기관에 결핵진료비 수납 시 바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