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청각 선별검사사업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목적 :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 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1회 지원(ABR 본인부담금)
-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 남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05
- 북구보건소 모자건강팀 : 054-270-4251
-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