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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작성자 보건정책과 (054-270-4006)
- 등록일 2026-02-23(월)
- 조회 85
<신청주의 원칙>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환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암관리법 제 13조 제2항)
※ 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화 등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암환자나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암관리법 제 13조 제2항)
※ 지원대상자의 자격 변동이나 주소지 변경, 가구원 변화 등 정보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새로 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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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pdf [0.06MB] 바로 보기
- [별지2] 가구 소득 재산 조사 의뢰서.pdf [0.04MB] 바로 보기
- [별지2의2] 소득 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pdf [0.05MB] 바로 보기
- [별지2의3]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pdf [0.1MB] 바로 보기
- [별지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pdf [0.06MB] 바로 보기
- [별지7]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환자용).pdf [0.08MB] 바로 보기
- [별지7의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_보호자용).pdf [0.08MB] 바로 보기
- [별지15] 위임장.pdf [0.04MB]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