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합니다.(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혜택
- 기부금액의 30%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
-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초과분에 대해 16.5% 세액공제
기부하는 방법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온라인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접속 → 포항시 선택 → 기부하기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
-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 담당부서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시정팀
- 문의처 054-270-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