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8.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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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근 거 사 유 | 비고(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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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가능성 우려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 | 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 내용이 입안 공고 전에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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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시설관리 |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및 확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전의 관련서류 | 공개됨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 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및 부동산 시장기능 혼란 |
녹지과 |
군립공원관련 | 군립공원계획 결정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 가능성 우려 | 공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