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호
7. 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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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근 거 사 유 | 비고(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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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 |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 |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
대변인 |
노동쟁의중재, 지도관련정보 |
지역안정 종합대책 노사분규주요쟁점사항 문제점 및 대책 |
당사자(기업,노조)의 권익보호 |
경제노동정책과 |
민자투자유치 | 민간기업 투지의향서 (사업계획서) |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 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등의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
투자기업지원과 |
법인세무조사 |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현황 및 세무조사 결과 |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 | 재정관리과 |
사회복지법인 인ㆍ허가 정보 |
이사회 구성 현황 정관 및 기본재산 현황 |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적구성 및 재산상황공개시 법인전반에 대한 권익 침해 |
복지정책과 |
민자사업 | 민자투자 관련서류(제안서등) |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등의 이익 현저히 해할 우려 | 도시계획과 |
농가기술 및 경영상담정보 |
농가경영상담자료 농가경영상담자료 카드 |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사항으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기술보급과 |
거래실적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개인별 농산물 거래실적 |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사항으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 농식품유통과 |
공원민자사업 | 공원민자투자 관련서류(제안서 등) | 법인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 | 공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