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함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예1)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매매, 임대, 담보 제공한 경우
- 예2) 허위 견적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한 경우
- 예3)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신고하기
- 국민권익위원회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바로가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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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법무과 054-270-2165
- 최종 수정일
-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