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책임(의무)보험
- 자동차책임(의무)보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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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 이륜차 | 자가용 | 사업용(건설기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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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9,000원 | 15,000원 | 65,000원 |
10일초과 매1일마다 | 1,800원 | 6,000원 | 18,000원 |
최고금액 | 300,000원 | 900,000원 | 2,300,000원 |
무보험차량 운행시 처벌 기준(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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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 | 승용자동차 |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승합자동차 | 이륜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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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10만원 | |||
해당법조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 제2항 |
문의처
포항시 차량등록과 차량관리담당 (☎ 054-270-4323, 054-270-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