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부정사용방지
주민등록번호 도용ㆍ이제 처벌 이라구!
2006년 9월 25일 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처벌 대상이 확대되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도모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 도용의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규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