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본인 직접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1항제29조
- 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내용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히 취급 금지
- *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취업제한 관련 밀접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과 동일)
- 위반 시 제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업무취급 금지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대상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장 · 차관, 2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내용
-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일정업무
-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취급 금지
위반 시 제재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업무내역서 보고 의무
- (제출시기/절차)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1차,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2차로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확인을 거쳐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
- (제출내용)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 업무취급 승인을 받은경우 취급 업무내역 포함
- 위반 시 제재 : 업무활동내역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 원이하 과태료
업무취급 승인제도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제3항
- 대상 :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취급제한을 받은 퇴직공직자
- 내용 : 업무취급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취급 할 수 있음.
- 승인사유
- 국가안보 ·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 업무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될것
두가지 사유 모두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