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방문자 맞춤형 서비스 포항시 메뉴를 쉽고 빠르게
나만의 메뉴!
자주 찾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여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빈칸 클릭 시,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메뉴 설정!
왼쪽의 메뉴창을 활용하여 자주찾는 메뉴를 지정해주세요.
순서를 드래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메뉴 열기

민원·참여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개별공시지가열람

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업무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공유지가 매각 등에 따라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조사대상토지 선정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분류별 1월1일과 7월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공시에 관한 표
구분1월 1일 기준7월 1일 기준
조사계획 수립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3. 10. 16. ~ 11. 17. ’24. 6. 5. ~ 7. 22.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23. 11. 22. ~ 24. 1. 18. 6. 26. ~ 7. 19.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4. 1. 19. 6. 25.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1. 19. ~ 1. 31.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1. 25. ~ 2. 16.
(2. 16. ~ 2. 19.)
7. 23. ~ 8. 12.
산정지가 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2. 19. ~ 3. 12.
(3. 12. ~ 3. 15.)
8. 1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1일) 3. 19. ~ 4. 8.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9. ~ 4. 16. 9. 24. ~ 10. 8.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4. 17. ~ 4. 24.
(4. 25.)
10. 10. ~ 10. 17.
지가결정 및 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4. 30.
(4. 30.)
10. 31.
(10. 31.)
이의신청(30일) 4. 30. ~ 5.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2. ~ 12. 20.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6. 27.
(6. 27.)
12. 23.
(12. 2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