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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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미리보기 PDF HWP
- 제출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 기록물관리팀)
- 팩스전송 (☎ 054-270-2070)
- 인터넷(https://www.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수령방법 등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 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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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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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결정 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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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 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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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처리과)-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증명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신분증명서 추가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등), 공개결정통지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수수료 납입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 국가기관은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증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가능
- 청구인 준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