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