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제도의 취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함
- 공직윤리제도 적용사항
- 재산등록의무 부여(상근임원이상) 및 등록재산 공개(기관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등 일부임원)
- 퇴직자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제한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신고 등
지정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지정대상
- 공기업, 한국은행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ㆍ승인하는 기관ㆍ단체
-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업무 수행기관ㆍ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ㆍ단체
- 정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재출자ㆍ재출연을 받는 기관ㆍ단체
- 재산공개대상 단체의 임원
공직유관단체현황
홈페이지 공직유관단체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