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현행화 2024.4.19)
목적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함.
-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명확화·유형화로 업무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정보공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함.
유의사항
Detailed standards precautions본 세부기준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상 비공개 사유의 절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없음.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비공개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 하여야 함.
- 동일 사무라도 공개할지의 여부는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 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보다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