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3.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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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근 거 사 유 | 비고(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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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청사방호 | 시청사 방호계획등 테러ㆍ재난대비 관련자료 |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 총무새마을과 |
북한 이탈주민관리 |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대장 | 국민의 생명ㆍ신체등 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 총무새마을과 |
건설공사등 편입토지 보상 | 보상협의 및 지급관련 서류 |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초래 | 건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