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승인 신청
취업승인 신청
신청자 : 취업제한대상자
- 퇴직공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승인 신청서 제출
신청요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나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승인의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제3항)
-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제한기관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제한기관의 관리인이나 임ㆍ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사기업체등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