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민원
업무개요
- 목적 :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익 제공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시행령 제12조
- 내용 :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업무처리절차
- 01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02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정부24-민원처리 운영창구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03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송부
- 04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업무처리기관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주요 증명민원
- 가족관계등록부 · 제적부등초본
- 지적도(임야도)등본
- 토지(임야)대장
- 건축물대장등초본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개별공시지가확인
-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 농지원부등본
- 어선원부등본
-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재직(경력 · 퇴직)증명
- 공장등록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요 중앙행정기관 민원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소득금액증명
-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
- 검정고시과목합격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가유공자증명(병사용)
- 납세사실증명
- 검정고시성적증명
- 휴 · 폐업사실증명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주요 대학민원
- 졸업(예정)증명
- 성적증명
- 재학증명
- 교육비납입증명
- 휴학증명
- 수료(예정)증명
- 재적증명
- 학적부(생활기록부)증명
- 경력(시간강사)증명
- 교직이수(예정)증명
유기한 민원
- 아동 · 청소년 평생교육
- 자격증명
-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 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 공장설립등완료신고
- 오수처리시설준공검사신청
- 지방세징수유예등신청
- 자동차비과세신청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불놓기허가신청
취급민원의 종류 : 총 30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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