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건축행정분야 이행기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서비스 제공
-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공간 마련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노후·불량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방식에 의한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살기좋고 쾌적한 농어촌 주거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편리하고 투명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건축관련 모든 민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국민주택의 양도·양수 및 등기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절차를 보다 쉽고 간소하게 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각종 건축공사 시 주민 불편에 있어 신고하시면 즉시 출동하여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관련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건축허가 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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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별 | 접수 및 처리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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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팀 | 054-270-35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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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팀 | 054-270-35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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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팀 | 054-270-37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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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팀 | 054-270-35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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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팀 | 054-270-36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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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팀 | 054-270-37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