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 신탁제도
목적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도입 경위
- ’04. 9. 22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05. 4. 26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5. 5. 18 : 개정 공직자윤리법 공포(’05.11.18 시행)
주요내용
주식백지신탁대상자 및 조치 사항(법 제14조의4)
- 주식백지신탁대상자 : 재산공개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보유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자
- 의무조치 사항 : 대상자는 보유주식 모두를 매각 또는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경우, 당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무
백지신탁재산의 운용(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7항)
- 수탁기관(금융기관) :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내에 처분한 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 범위내에서 운용
- 백지신탁 공직자 :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할 수 없고, 금융기관도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 불가
- 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 가능(법 제14조의10)
- 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락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 ② 수탁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 ③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재산공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신탁자는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신탁계약 해지 가능(법 제14조의10)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운영(법 제14조의 5)
- 설치 근거 : 법 제14조의5, 시행령 제27조의7
- 위원회 구성 :
- 인사혁신처에 설치
-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9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단,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
- 주요기능
- 심사청구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 심사ㆍ결정
- 심사결정서 작성 및 송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조치
- 심사청구 처리 절차
- 백지신탁대상자는 백지신탁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내 심사 청구(서식은 시행규칙)
- 위원회는 심사청구일로부터 1개월내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 직무관련성 결정·통지후 조치
- ① 심사청구한 모든 주식이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와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된 주식 가액이 3천만원 이하인 때는 주식보유 가능
- ② 직무관련성 있음으로 결정된 주식의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해당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재산등록기관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