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대처법
부패신고 이전 단계
- 신고내용의 온라인(직장게시판 및 SNS 등) 게재 등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조직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사내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거나, SNS등을 통한 신고내용 유포시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 직장 내 업무용 전화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 직장 내 전화ㆍ컴퓨터 등 이용과 이메일 사용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조직 구성원에게 부패행위 신고사실 등을 언급 할 경우 내부 신고자로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패신고 이후 단계
신분이 밝혀지기 전
- 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위원회에서 사건조사를 위하여 통화, 면담 등을 하는 경우 그 접촉을 의심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행동합니다.
- 소속기관ㆍ부서내에서 내부 신고자로 의심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받을 때 당황하거나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사 시 당황하거나 위원회 조사관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면 내부 고발자로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밝혀진 후
- 소속기관ㆍ부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 항시 소속기관의 차별 또는 불이익 조치를 주시하여야 하며, 그것을 매일 기록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 시 위원회 보호조사관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계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있더라도 격렬한 항의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오히려 신고자가 징계 처분 등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받은 후
- 위원회에 신고자 보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신고자 보호 담당부서에 보호상담 후 보호요청을 하시고, 소청심사 또는 부당해고 구제 등 다른 불복구제 절차를 제기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