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호
2.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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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 근 거 사 유 | 비고(부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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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정보명) | 비공개 세부정보 | ||
비밀보안업무 | 비밀문서,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비밀열람 기록전, 비밀관리 기록부, 암호자재 현황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공통 |
을지연습, 충무계획, 비상대비훈련등에 관한 업무 | 을지연습 시행계획, 충무/화랑훈련 계획, 자체 충무계획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공통 |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 분석 자료,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도,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계획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현황, 정보통신 보안대책, 암호장비 현황, 해킹 및 사이버테러 방지계획, 전산실 시스템 및 환경 구성도, IP관련 자료 | 국가안전보장에 관항 사항 | 정보통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