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재해취약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관내 재해취약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9조(지원사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시 관내 50인미만 재해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근로 작업환경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 및 점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포항 소재 산재보험 가입한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별 최대 4백만원
- 추진방법
- 수행기관 : 안전전문기관 기술용역 공개입찰로 적격업체 선정
- 사업장선정 : 공모를 통해 신청, *정량평가(서류심사)선정
- 결과 및 성과보고 : 위험성평가 컨설팅 보고서 제출 및 결과서 공유
- 사업 사후 관리
- 사업 성과 보고시 유해․위험요소 개선 이행 계획서 제출 확행
-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여부 사후 모니터링으로 지속 관리
- 위험성평가 인정 확행
➩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제 인증 취득 연계하여 사업의 연속성, 지속성 보장